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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6년 10월 8일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1월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데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7월 24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상고심에서 과잉방위 법리 오해 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이숙연·오석준·엄상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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