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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70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소송절차의 위법 여부를 살폈다. A 씨는 1955년 10월 28일생으로 1심 공판 당시 70세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82조에 따라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1심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A 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해 증거조사 등 심리를 마치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제1심 소송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 역시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하는데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 소송절차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은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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