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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8일 사립고등학교 교원 A 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A 씨는 사립고 교원으로 재직하며 고용휴직 상태에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B 씨의 보좌관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2020년 6월 24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일반직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국회의장은 같은 해 10월 20일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교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는 보좌직원 신분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다"며 A 씨에 대한 임명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31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사립학교법 제5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사립학교 교원을 그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에 임명하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 지위를 겸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가공무원임에도 정치운동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그 직무가 교원에게 금지된 정치적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교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가 근무시간 내나 교육 현장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근무시간 외 정치 활동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임명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해 위법하므로 임명취소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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