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토스의 오프라인 결제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3일 관계 당국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토스플레이스는 전날 오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관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토스플레이스가 문제 삼은 서비스는 네이버의 '플레이스플러스'다. 매장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기록된 주문·결제 정보를 네이버 플레이스와 연동해 검색·지도 이용자에게 인기 메뉴 등 매장 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 공식 안내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5개 포스의 연동을 지원한다. 토스 포스는 연동 대상에 빠졌다. 토스플레이스는 자사 포스를 쓰는 매장이 약 15만곳이라고 전했다.

토스플레이스는 네이버가 다른 포스와는 서비스를 연동하면서 자사 포스만 제외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토스플레이스에 따르면 2024년 7월 네이버에 데이터 연동 사업을 제안한 뒤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연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네이버는 "차별은 없으며 모든 포스 업체에 적용되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연동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네이버가 토스 포스를 연동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이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이나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는지다.

이 문제는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의 자사 우대와 경쟁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 여부 질의에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적된 이후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스와 네이버는 포스 연동 문제 외에 리워드 마케팅을 두고도 지난달까지 갈등을 빚었다. 토스의 리워드 마케팅은 이용자가 광고주가 제시한 검색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보상을 목적으로 한 검색 유도가 검색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토스는 지난달 네이버 검색으로 연결되는 리워드 마케팅을 종료하기로 했다. 리워드 마케팅 전체가 아닌 네이버 연계 서비스만 중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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