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가산금리를 전면 면제하고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

중기부는 4일 2024년 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를 면제하는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티메프 피해기업 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차주다. 신청은 이날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접수한다.

당시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에 2.5% 수준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을 적용했다. 업체당 평균 지원 규모는 2억7700만원 안팎이었다.

문제는 2년의 거치기간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끝나면서 원금 상환 청구가 한꺼번에 시작됐다는 점이다. 3년간 원금을 나눠 갚을 경우 매달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원리금을 즉시 내야 했다.

실제로 2026년 9월 초 기준 지원 기업 362개사 가운데 원금 상환 시작 전에 이미 이자를 연체하거나 파산·폐업 등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은 59개사(16.3%)에 달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만기연장 요건 해제다. 통상 대출 시장에서는 만기를 연장할 때 잔여 원금의 5~10% 이상을 갚도록 하거나 0.5~1.0%포인트 안팎의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중기부는 이번 특별조치로 최소 원금 상환 요건을 전액 면제하고 가산금리도 0%로 묶어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금 흐름이 막힌 기업이 대출 연장을 위해 고금리 자금을 끌어다 쓰는 악순환을 차단한 셈이다.

30일 이내 단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까지 구제 대상에 포함한 점도 눈에 띈다. 통상 연체 이력이 생기면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정책금융 만기연장 대상에서 탈락해 부실채권으로 분류된다.

다만 1년의 유예가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는 티메프 사태의 근본 피해액인 미정산 대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원금 상환 충격을 1년 뒤로 미룬 임시방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연장 기간 동안 사업 전환 지원과 대형 이커머스 독과점에 대응하는 정산 안전망 법제화가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채무 유예가 부실 시점만 늦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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