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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기름이 공공수역으로 흘러나가게 한 업체와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구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이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유류를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법원은 같은 조 제4호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 유출만 금지하는 것과 달리 유류는 일체의 유출을 금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유독물, 농약은 그 위험성을 고려해 일정 기준 이상이 아닌 일체의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점오염원 등에서 누출·유출되는 유류를 규율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유수분리기를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공장에서 유류가 두 차례 공공수역에 유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원심은 이 사건 법화학감정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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