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부터 고장 난 전기차 충전기를 방치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수소차 등 저공해차 충전시설 관리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령안은 오는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충전시설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 기준에는 충전기 고장 시 즉각적인 수리 등 관리 의무가 포함된다.
충전시설 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거나 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이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관리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명시한 서면 통지서로 조치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고 전산망을 통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제출된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충전시설 정보 등록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전담기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인적·재정적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을 전담기구로 지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5년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후속 조치다. 법 개정으로 충전시설 관리 기준 마련과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