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금리 정책자금을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에 활용한 ‘명륜진사갈비’ 등 가맹본부에 대한 자금 공급을 막는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정책자금을 이용한 부당대출 구조 차단 및 가맹점주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830억원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 14곳에 연 4.4% 금리로 빌려줬다. 이 대부업체들은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총 1451억원을 대출했다.
특히 명륜당은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시켜 상환받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가맹점주가 자신의 상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명륜당을 포함해 총 3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빌려준 총액은 2433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한다. 또한 가맹계약 시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정보공개서를 개편할 방침이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하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감독을 피하기 위한 '대부업 쪼개기 등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피해 가맹점주를 위한 분쟁조정 및 소송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